본문 바로가기

자원봉사신청

자원봉사신청

인스타 릴스 조회수 늘리기 [단독]불투명한 처분사실 공개에···‘징계’ 지방의원 62% 재출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23:0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릴스 조회수 늘리기 전국 지방의회 상당수가 소속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인데, 주민 접근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인사가 지방의원으로 재출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낸 ‘의원 징계 현황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전체의 16.0%인 39개 지방의회가 ‘비공개’라고 회신했다. 광주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경북도 등 5개 광역의회와 서울 서대문·마포·서초·강남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 등 34개 기초의회 등이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회신한 200여개 광역·기초 지방의회도 사실상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에 의원 징계 현황이 아예 없다. 대신 행안부에는 “윤리특별위 회의록 등에 징계 내역이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침에 맞춰 제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대전시의회 등 ‘공개 중’이라고 회신한 다른 지방의회들도 의원 징계 현황 메뉴가 없거나 회의록을 근거로 ‘공개 중’이라고 행안부에 밝혔다. 징계 건수만 공개해놓고 공개 중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명백한 행안부 지침 위반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각 지방의회에 전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서 “주민 알권리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비위행위 등으로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현황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공개 세부 항목은 징계 대상자명, 징계 사유, 징계 일자, 징계 처분 결과, 징계처분 불복 소송 현황 등이다. 공개 방식은 지방의회 누리집에 별도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만들어 첫 화면에서 의원 징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의원 징계를 의결하는 윤리특별위 회의록은 안건만 공개되고 내용은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의원이 무슨 비위를 저질러 언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행안부 지침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민선 8기 4년간 징계를 받은 의원 136명 중 61.8%(84명)가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현행법상 제명 등 징계를 받아도 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조은 활동가는 “수의계약 특혜나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정치인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야 최소한 정당 공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며 “물의를 빚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권고사항인 징계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원들의 의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훈령이나 예규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스타팔로우구매
인스타좋아요구매
인스타한국인팔로워
팔로워구매
팔로워구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 주소: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57-13 우현빌딩2층
    전화: 041-575-7120 | 팩스: 041-575-7126 | 이메일: cawid@daum.net
    Copyright ⓒ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