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단독]이태원특조위 “활동 기간 1년3개월 연장 불가피” 판단…대통령실·안보실 등 상급 지휘부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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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04:5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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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오는 9월 활동이 끝나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1년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 지휘 체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조위는 오는 9월까지인 법정 활동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활동 기간을 1년3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내년 9월까지 1년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두환 신임 특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취임하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었다. 특조위는 당초 이달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지난해 12월 자체 의결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조사에 돌입한 특조위는 1년간 활동에도 진상 규명 등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주요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서류를 비공개하거나 지연 제출해 기초 자료 확보에 5개월 넘게 소요됐다고 했다. 특조위 조직 개편을 거치며 지난해 12월에야 참사 책임 기관들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갖춘 터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청문회 등을 통해 새로 확인한 내용을 본격 규명하겠다며 기간 연장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로드맵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대통령실·행안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0월 조사 성과를 중간 발표하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통령실·행안부·경찰·소방·서울시·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구조적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남은 기간의 핵심 조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는 규정이 삭제된 경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참사 직후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내린 지시 등이 핵심 규명 지점이다. 참사 발생 전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소방청장 등 지휘 라인의 행적과 대응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조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요청하거나 고발했다.
특조위 뜻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되려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내부에서는 특조위 활동 연장 필요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 통과 때부터 활동 기간이 1년으로 짧게 설정됐다며 조사가 미진한 현실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송기춘 전 위원장 사퇴와 진상규명조사국장의 부당 지시 의혹 논란 등 조직 내홍이 활동을 제약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조위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강제 수사권을 지닌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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