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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비행기에 점자 책자가 없어요”…교통약자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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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2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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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 비치 등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기준을 어길 시 매기는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높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을 보면, 같은 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1차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4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 기준은 현행 다른 기준 위반 과태료 중 최고액, 2차 이상 기준은 법정 과태료 최고액으로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 2024년 5월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 운영사를 대상으로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해당 항공사들이 어긴 편의기준은 교통약자용 우선좌석 정보 안내, 기내 점자 책자 제공 등이었다. 이 밖에도 항공사·공항 운영사는 공항 안팎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이용 방법,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객실 승무원 등 항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편의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 조항은 8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입법조치나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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