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대구 시민단체 “선거 때 허위 공표” 강은희 대구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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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5 05:3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곳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강 교육감은 제9회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A업체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채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A업체 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은 강 교육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대구 교육행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하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곳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강 교육감은 제9회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A업체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채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A업체 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은 강 교육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대구 교육행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하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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