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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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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5: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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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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