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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대법 “범인도피 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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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8 20: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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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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