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좋아요 “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헌재, ‘배우자·직계 한정’ 형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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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7:1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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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 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했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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