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총수 일가에 알짜 사업·자금 몰아준 SM그룹···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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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2:30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트위터 팔로워 구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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