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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홍보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종합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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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1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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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홍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당일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때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한 점도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소관 사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심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불법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하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 상황을 가정해 수사·재판 관할을 따져본 것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냐’,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냐’ ‘법원이 최근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수용 관련 문건을 해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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