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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판부 기피’로 멈춰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한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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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20: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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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멈췄던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 사건 심리는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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