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심~해안~섬 잇는 ‘인천 300리 자전거 이음길’ 연말 완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05:5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 도심~해안~섬을 연결하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올 연말 완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북도면을 연결하는 ‘인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연장 130.5㎞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서구 정서진에서 출발해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를 거쳐 영종도 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영종 해안북로~옹진군 북도~영종 미단시티~제3연륙교~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로 연결된다.
서구 정서진~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 등 청라권역 15.8㎞는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영종해안도로와 무의도 등 영종권역 61.6㎞와 신도 등 북도권역 18.8㎞는 이미 완공됐다. 교량과 도로를 포함해 나머지 34.2㎞는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중구·서구는 336억5000만원을 들여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일 개통한 제3연륙교와 자전거 이음길이 연결되면서 이른바 ‘서해권 순환형 자전거 망’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차량 없이 자전거로 정서진과 섬인 무의도와 신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와 해안선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자전거 이음길이 완공되면 인천 전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북미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헌팅턴플레이스에서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팰리세이드가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루시드 그래비티, 닛산 리프와 접전 끝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팰리세이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2개의 모터를 변속기 안에 넣어 힘과 주행 질감 면에서 이전 시스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차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성능과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제프 길버트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장은 “팰리세이드는 21세기 가족용 차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의 재미, 다양한 기술까지 두루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 이후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그룹은 북미 올해의 차를 역대 총 9차례 수상했다. 현대차로는 2021년 아반떼 이후 5년 만이다.
팰리세이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110만351대가 판매됐고 미국 시장에서는 60만4117대가 팔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북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팰리세이드가 우수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제치고 내연기관 차량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후륜 구동 방식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주요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럭셔리 브랜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6·9월 중 한 번에 신고·납부할 시, 납부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신고하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북도면을 연결하는 ‘인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연장 130.5㎞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서구 정서진에서 출발해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를 거쳐 영종도 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영종 해안북로~옹진군 북도~영종 미단시티~제3연륙교~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로 연결된다.
서구 정서진~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 등 청라권역 15.8㎞는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영종해안도로와 무의도 등 영종권역 61.6㎞와 신도 등 북도권역 18.8㎞는 이미 완공됐다. 교량과 도로를 포함해 나머지 34.2㎞는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중구·서구는 336억5000만원을 들여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일 개통한 제3연륙교와 자전거 이음길이 연결되면서 이른바 ‘서해권 순환형 자전거 망’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차량 없이 자전거로 정서진과 섬인 무의도와 신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와 해안선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자전거 이음길이 완공되면 인천 전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북미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헌팅턴플레이스에서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팰리세이드가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루시드 그래비티, 닛산 리프와 접전 끝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팰리세이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2개의 모터를 변속기 안에 넣어 힘과 주행 질감 면에서 이전 시스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차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성능과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제프 길버트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장은 “팰리세이드는 21세기 가족용 차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의 재미, 다양한 기술까지 두루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 이후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그룹은 북미 올해의 차를 역대 총 9차례 수상했다. 현대차로는 2021년 아반떼 이후 5년 만이다.
팰리세이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110만351대가 판매됐고 미국 시장에서는 60만4117대가 팔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북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팰리세이드가 우수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제치고 내연기관 차량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후륜 구동 방식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주요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럭셔리 브랜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6·9월 중 한 번에 신고·납부할 시, 납부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신고하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