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통일부, ‘무인기 대응’ 안보실과 다른 목소리 평가에 “큰틀에서 비슷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12:19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마사지구인구직 통일부는 15일 “국가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이견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책”이라며 “안보실과 저희(통일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통일부의 판단이 있다”며 “저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선제적 유화책이 대북 정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제정신입니까? 차별도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은 아름답습니다.”(차별금지법 반대, 손모씨)
“저는 개신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제가 믿는 신은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차별금지법 찬성, 오모씨)
18년을 이어온 논쟁의 불씨,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은 어제(19일)까지 2만건이 넘는 찬반 의견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대 의견을 부탁하고 호응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지난 9일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차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차별당했을 때 구제·회복 등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극우 정치가 차별금지법의 부재 속에서 발현했다고 본다”며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997년 당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점은 지역 갈등 해소에 있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나라 최대의 불행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5대 차별로 꼽고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차별금지법은 ‘IMF 사태’ 이후 떠오른 대량실업 등 고용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한 영향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혐오표현 규제(헤이트스피치 방지법) 도입으로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크게 덴 정치권은 한동안 침묵을 선택했고, 20대 국회(2016~2020)까지 단 한 건의 차별금지법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시민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외쳤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은 차별금지법을 다시 공론장으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고요. 이에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역차별 우려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입장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은 규제하자는 겁니다.
개신교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종교계 내에서조차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성서학적으로 합의된 입장은 없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혐오를 막자는 것이 교리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볼 문제이고요. 유정훈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인데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표심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점잖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으로 지난해 논란이 됐고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이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성희롱 경험은 28배, 왕따·괴롭힘 경험은 72배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4.3배 높았습니다. 혐중시위가 관광·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요구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있었는데요.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의 토양이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을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손솔 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여당 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아뵙겠다”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에 접어든 지금, 혐오와 음모론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신청률 70% 넘어…소멸지역 활기전입·귀농 문의 급증 인구도 늘어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이견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책”이라며 “안보실과 저희(통일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통일부의 판단이 있다”며 “저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선제적 유화책이 대북 정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제정신입니까? 차별도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은 아름답습니다.”(차별금지법 반대, 손모씨)
“저는 개신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제가 믿는 신은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차별금지법 찬성, 오모씨)
18년을 이어온 논쟁의 불씨,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은 어제(19일)까지 2만건이 넘는 찬반 의견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대 의견을 부탁하고 호응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지난 9일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차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차별당했을 때 구제·회복 등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극우 정치가 차별금지법의 부재 속에서 발현했다고 본다”며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997년 당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점은 지역 갈등 해소에 있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나라 최대의 불행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5대 차별로 꼽고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차별금지법은 ‘IMF 사태’ 이후 떠오른 대량실업 등 고용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한 영향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혐오표현 규제(헤이트스피치 방지법) 도입으로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크게 덴 정치권은 한동안 침묵을 선택했고, 20대 국회(2016~2020)까지 단 한 건의 차별금지법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시민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외쳤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은 차별금지법을 다시 공론장으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고요. 이에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역차별 우려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입장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은 규제하자는 겁니다.
개신교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종교계 내에서조차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성서학적으로 합의된 입장은 없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혐오를 막자는 것이 교리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볼 문제이고요. 유정훈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인데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표심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점잖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으로 지난해 논란이 됐고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이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성희롱 경험은 28배, 왕따·괴롭힘 경험은 72배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4.3배 높았습니다. 혐중시위가 관광·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요구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있었는데요.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의 토양이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을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손솔 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여당 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아뵙겠다”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에 접어든 지금, 혐오와 음모론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신청률 70% 넘어…소멸지역 활기전입·귀농 문의 급증 인구도 늘어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