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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2년···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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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23:4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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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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