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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주 식당서 출동 경찰관 손가락 물어 절단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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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03:0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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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40대·여)의 손가락을 물어 뜯고 또 다른 경찰관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B씨는 약지 손가락 한마디라 절단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며칠째 강추위가 계속된 14일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쇄빙선이 뱃길을 내기 위해 얼음을 깨며 항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p><span><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음주운전변호사</a> <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5323" target="_blank" rel="noopener">빠른이혼</a> <a href="https://diptok.app/" target="_blank" rel="noopener">랜덤채팅</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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