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공탁해도 피해자 의사 반영해야…양형위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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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02:0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수원형사변호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시가 충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직속·사업소,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기존 당직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의 당직근무를 즉시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종료해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직제도는 사라지지만 민원 접수와 재난 대응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즉각 연계 대응하게 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 종료까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당직제도 전면 폐지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당직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 기조에 맞춰 아산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공무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면서 대체 휴무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반복돼 왔다. 야간·휴일 근무 누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업무 집중도와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시가 충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직속·사업소,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기존 당직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의 당직근무를 즉시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종료해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직제도는 사라지지만 민원 접수와 재난 대응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즉각 연계 대응하게 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 종료까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당직제도 전면 폐지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당직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 기조에 맞춰 아산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공무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면서 대체 휴무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반복돼 왔다. 야간·휴일 근무 누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업무 집중도와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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