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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중국 해양굴기 억제’ 골든타임 잡아라···바다로 번진 ‘패권 경쟁’[마가와 굴기 넘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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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04:1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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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미·중이 첨예하게 패권경쟁을 벌이는 곳은 바다다. 역사적으로 해양을 장악한 세력들이 세계질서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항로의 중심지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기에 효과적이다. 일대일로 연장선에서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빙상 실크로드)’ 구상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다.
해군 함정 수에서 미국(지난해 1월 기준 296척)이 중국(370척)에 추월당한 건 상징적이다. ‘움직이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11척)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3척)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미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의 ‘해양굴기’를 억제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미국 스스로 선박을 빠르게 만들어낼 능력이 거의 바닥난 반면, 중국 조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런 맥락에서 닻을 올린 것이다. 마스가는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 구상 발표로 탄력을 받았다.
다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데다, 중국의 견제도 변수다. 나아가 미국 정권 교체 가능성과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마스가는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직결된 문제다. 해군력 유지를 위해선 자국의 탄탄한 조선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 등으로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가 지연되며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때 고치지 못해 선박의 퇴역 시기가 앞당겨지고, 유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더 값싸게, 더 빠르게’ 배를 만드는 동맹국에 손 내밀었다. 선박은 크게 상선과 상선 외 선박으로 나뉘는데, 상선을 잘 고치고 잘 만드는 한국 조선사의 능력을 미국 군함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은 군함 건조 경험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한국 조선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 결과물이 바로 마스가다.
즉 마스가는 겉보기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이지만, 중국이 ‘보이지 않는’ 이해당사자로 껴있는 지정학적 사업이자 상선과 군함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의 만남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은 미국 군함 MRO부터 뛰어들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맡은 미 해군 MRO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MRO는 일종의 ‘미끼상품’으로서 기능한다.
한국 기업이 당장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MRO→설계→신조’ 순서로 단계적으로 미 함정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MRO는 미국 함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 해군에 신뢰를 쌓는 과정인 셈이다.
한국 조선사들은 속속 ‘미끼’를 던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그간 총 5건(4척+재정비 1건)을 맡았고 HD현대중공업이 이달 두 번째 정비를 시작한다. 미 전투함 등 주요 함정의 MRO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함정정비협약(MSRA) 인증은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보유 중인데, HJ중공업·SK오션플랜트 등도 취득을 앞두고 있다.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목표는 미국 전략상선단 건조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전략상선단은 평시엔 상선이지만, 유사시 군수물자 운송 등에 동원되는 배를 일컫는다.
2024년 말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에는 전략상선단 규모를 10년 내 약 250척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높은 상선 신조 수요가 예측된다.
미국은 주요 법령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해왔다. 이는 한국 조선업에는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선 상선은 ‘존스법’(Jones Act)에 가로막혀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최소 75%가 미국 소유이며, 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제한다.
군함 신조에는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하도록 규제한다. 단, 국가안보 목적에 따른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현재로선 행정명령이 법령을 우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이 시설투자를 다 해놨는데, 정권이 교체돼 마스가 원동력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처럼 국내 조선소가 아닌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는 현지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내 인력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대령 출신의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인력 교육도 시켜야 하고, 조선사가 가면 기자재 중소업체들도 같이 가야 한다”며 “이는 한국 조선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미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개정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 의회에는 상선 군함 관련 규제를 폐지·우회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로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 하원에서는 미국 국적 상선 운송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373 대 14)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교통부가 조달, 제공 또는 자금을 지원하고,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는 장비, 자재 및 상품의 100%를 미국 국적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핵심은 비율이다. 현행 ‘최소 비율’(일반적으로 50%)에서 ‘100%’로 높인 것으로, 미 의회가 조선업 보호에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며 제재는 1년 유예됐으나, 중국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화오션 제재 문제만 보더라도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미·중, 한·중, 한·미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마스가가) 단순한 조선업 협력이 아니고,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한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지만, 미 군수물자 사업에 깊이 연계될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 교수는 ‘한화오션이 만든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납품과 용도를 구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미 군함 시장 진출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다. 특히 상선 시장에서 점유율이 중국에 점점 밀리는 상황에서, 군함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이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은 상선과는 달리 (수요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꾸준함이 있다”며 “중국 조선소들도 자국 상선이나 군함을 수주하며 슬럼프에서 살아남았다”고 했다.
다만 환호는 거두고 차분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교수는 “한동안 마스가라는 말로 한국 사회가 붕 떠 있었던 거 같다”며 “우리에겐 분명 기회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스가가 한국에 실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미국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전·충남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조성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과 이달초 두 차례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항에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합시에 부교육감을 2명 두는 안을 TF에 제안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 54조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 특별법안의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다. 또 여당 일각과 지역의 기존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선 특례를 적용해 통합시에 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아래 두 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또한 기존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또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 ‘운영 자율권’은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은 수용했다. 교육부 안은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에 운영 자율권을 통합시에 넘기도록 했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을 ‘불수용’ 한 뒤,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남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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