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무단횡단하던 행인들, 오토바이에 치여…1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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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15:40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빠른이혼 지난 14일 오후 9시 14분쯤 경남 통영시 미수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행인 2명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지인 사이인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남성 A·B 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B씨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A·B씨를 잇따라 충격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지인 사이인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남성 A·B 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B씨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A·B씨를 잇따라 충격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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