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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증거만 7만쪽’…1년 이어진 윤석열 내란 1심 마무리, 선고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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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15: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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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선고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 전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번째 결심 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거 분량만 7만여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기록도 방대했다.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 기일도 총 100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주 3~4회 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증인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달 연속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며, 반성하지 않고 적극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남발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진술 등을 들은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하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육군 미사일사령부의 예하 부대 등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밀리에 개발된 현무-5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전술 핵무기의 위력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무의 탄두 중량은 8~9t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탄두 중량이 4.5t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무-5는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전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현무-1은 퇴역했고, 현무-2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는 순항미사일, 현무-4의 탄두 중량은 2t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하고 있다. 가칭 ‘현무-6’, ‘현무-7’ 등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관통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수백 기 확보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000여건에 달하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산불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191건(6.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24명 등 284명의 사상자와 약 1조16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전년 대비 70명(32.7%) 늘었고, 재산 피해는 1조800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1283.2%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3월22일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경북산불 피해가 재산 피해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490㏊로 집계됐고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785건(25%), 야외 및 도로 830건(27%), 산업시설 501건(16%), 자동차 및 철도 470건(15%), 기타 537건(17%) 등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401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789건(25.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원인 미상 218건(6.9%),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395건(12.6%), 기타 320건(10.3%) 등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화재 가운데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36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불씨·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도 244건(7.8%) 발생해 전국 평균(5.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 농사용 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잦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와 정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 나무를 태우려다 불을 붙여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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