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갈색병의 유혹’?···8년 전부터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 부추긴 에스티로더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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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21:37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로더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말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날 집무실로 불렀고 ‘매우 유명한 사업가가 내게 그린란드를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가디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한테서 들은 정보는 진실로 간주해버린다. 우리로선 그의 견해를 바꿀 수가 없다”고 했다.
2022년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가 출간한 책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에도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는 로더가 낸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로더는 에스티로더 창업주 부부의 둘째 아들로, 형 레너드 로더가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약 47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물려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후원자다. 두 사람은 1960년대 거의 같은 시기에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공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 로더가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를 기부했다.
로더는 현재도 그린란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으며 그린란드 관련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그는 그린란드에서 배핀만 용천수 수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에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대해 “터무니없지 않다. 이는 전략적”이라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다음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얼음과 암석 아래 인공지능(AI), 무기,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보고가 있다”며 “얼음이 녹으면서 새 북극 항로가 드러나고 글로벌 교역과 안보가 재편되고 있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2018~2019년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해 공격적인 수사를 쏟아내는 것으로 미뤄 이 문제가 온건하게 해결되리라는 희망은 끝났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현 상황이) 트럼프의 자존심엔 좋을지 몰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민간 업체 소속 이사가 활동하던 민간 포럼에서 제명당했다. 이 포럼은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은 19일 공지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민간 업체로 지목된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공지문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팀장의 외부 개인 문제 및 행위와 관련하여 본 포럼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무인기 의혹)이 조직의 운영 원칙에 반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심 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북한팀장)’를 맡아 활동해왔다.
포럼 측은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논의 끝에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포럼 이미지 실추가 너무 크고 사안도 엄중해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포럼 측은 이날 A씨에게 제명 조치를 통보했지만 A씨는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럼은 이날 제명 조치에 앞서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주소지로 설립된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업체의 다른 이사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업체 대표 C씨는 B씨의 인터뷰에 앞서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활동했던 포럼은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함께 논란이 됐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6149" target="_blank" rel="noopener">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상간소송변호사</a><br><a href="https://karenannmassage.com/폰테크/자주묻는질문/"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천안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cafe.naver.com/1djr152/7421"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br><a href="https://sydivorce.com/board_UEwb58/259"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강간변호사</a><br><a href="https://karenannmassage.com/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로더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말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날 집무실로 불렀고 ‘매우 유명한 사업가가 내게 그린란드를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가디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한테서 들은 정보는 진실로 간주해버린다. 우리로선 그의 견해를 바꿀 수가 없다”고 했다.
2022년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가 출간한 책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에도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는 로더가 낸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로더는 에스티로더 창업주 부부의 둘째 아들로, 형 레너드 로더가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약 47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물려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후원자다. 두 사람은 1960년대 거의 같은 시기에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공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 로더가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를 기부했다.
로더는 현재도 그린란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으며 그린란드 관련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그는 그린란드에서 배핀만 용천수 수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에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대해 “터무니없지 않다. 이는 전략적”이라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다음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얼음과 암석 아래 인공지능(AI), 무기,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보고가 있다”며 “얼음이 녹으면서 새 북극 항로가 드러나고 글로벌 교역과 안보가 재편되고 있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2018~2019년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해 공격적인 수사를 쏟아내는 것으로 미뤄 이 문제가 온건하게 해결되리라는 희망은 끝났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현 상황이) 트럼프의 자존심엔 좋을지 몰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민간 업체 소속 이사가 활동하던 민간 포럼에서 제명당했다. 이 포럼은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은 19일 공지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민간 업체로 지목된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공지문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팀장의 외부 개인 문제 및 행위와 관련하여 본 포럼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무인기 의혹)이 조직의 운영 원칙에 반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심 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북한팀장)’를 맡아 활동해왔다.
포럼 측은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논의 끝에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포럼 이미지 실추가 너무 크고 사안도 엄중해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포럼 측은 이날 A씨에게 제명 조치를 통보했지만 A씨는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럼은 이날 제명 조치에 앞서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주소지로 설립된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업체의 다른 이사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업체 대표 C씨는 B씨의 인터뷰에 앞서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활동했던 포럼은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함께 논란이 됐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ase_view/6149" target="_blank" rel="noopener">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상간소송변호사</a><br><a href="https://karenannmassage.com/폰테크/자주묻는질문/"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br><a href="https://www.startlaw.net/html/dh/consulting1" target="_blank" rel="noopener">천안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cafe.naver.com/1djr152/7421" target="_blank" rel="noopener">폰테크</a><br><a href="https://sydivorce.com/board_UEwb58/259" target="_blank" rel="noopener">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a><br><a href="https://sydivor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수원강간변호사</a><br><a href="https://karenannmass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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