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 챙기기’···공직선거법 위반 함께 기소된 공무원 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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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06:02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소통비서관을 승진, 임용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5급 소통비서관 A씨를 4급(서기관)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13일까지 2년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2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정복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인천시는 14일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5급 소통비서관 A씨를 4급(서기관)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13일까지 2년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2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정복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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