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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단독]“40㎞ 이상 비행 정찰용 제작에 200만원 안 들어”…무인기 의혹 업체 관계자 등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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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13:3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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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경 TF는 언론을 통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도 수사망에 올려뒀다. 이 대학원생이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40㎞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A씨)는 자신에게 무인기를 제작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본체를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같은 ‘무인비행체 제작’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인 A씨가 업체 대표, B씨가 이사라고 한다. 이 업체의 ‘대북 전문 이사’ D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정찰용 무인기를 200만원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개조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며 “40㎞까지는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사랑회가 주는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는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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