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오늘의 인사-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LS증권, 중앙그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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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17:5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상간남소송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기록원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정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사무처 조남희 △국회사무처 최남근 ◇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의정연수원 교수 김사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연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문성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동찬 △의정연수원 교수 박병섭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연광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종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은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부이사관 전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김세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월래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김현중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동훈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미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재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민주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철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 △의회정보실장 박미향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조정권 △정보관리국장 이진경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이사관 전보 △경제분석국장 정지은 <국회기록원>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남궁인철 ◇부이사관 전보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 ◇서기관 전보 △기록수집과장 남현주 △총무담당관 문은진 △기록보존과장 박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윤여문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윤기영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이문범 △전시교육과장 심예원
■LS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전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iM증권 ◇실장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장 김성한 △보도국 주간(편집) 이석재 △보도국 주간(취재1) 이재원 △보도국 주간(취재2) 조성원 △디지털뉴스국장 김덕원 △보도영상국장 오승근
■중앙그룹 <중앙일보> △Innovation Lab장 강기헌 △마케팅솔루션3팀장 김문종 △솔루션기획2팀장 한재동 <타운보드중앙> △운영지원팀장 박상윤
■주간한국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서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역사거리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미작동’을 사고 이유로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버스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결함여부 등 구체적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용경씨(36)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사고 당시) 버스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다”며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고 있었는데 감속한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뒤 사람 2~3명과 충돌했다”며 “(버스가) 2~3m 제 앞을 지나간 상황이었다. 피하지 못한 분이 2~3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상을 크게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50대로,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대문역 교차로를 지나던 704번 시내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11명 등 총 1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기록원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정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사무처 조남희 △국회사무처 최남근 ◇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의정연수원 교수 김사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연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문성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동찬 △의정연수원 교수 박병섭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연광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종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은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부이사관 전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김세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월래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김현중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동훈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미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재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민주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철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 △의회정보실장 박미향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조정권 △정보관리국장 이진경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이사관 전보 △경제분석국장 정지은 <국회기록원>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남궁인철 ◇부이사관 전보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 ◇서기관 전보 △기록수집과장 남현주 △총무담당관 문은진 △기록보존과장 박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윤여문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윤기영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이문범 △전시교육과장 심예원
■LS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전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iM증권 ◇실장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장 김성한 △보도국 주간(편집) 이석재 △보도국 주간(취재1) 이재원 △보도국 주간(취재2) 조성원 △디지털뉴스국장 김덕원 △보도영상국장 오승근
■중앙그룹 <중앙일보> △Innovation Lab장 강기헌 △마케팅솔루션3팀장 김문종 △솔루션기획2팀장 한재동 <타운보드중앙> △운영지원팀장 박상윤
■주간한국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서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역사거리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미작동’을 사고 이유로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버스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결함여부 등 구체적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용경씨(36)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사고 당시) 버스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다”며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고 있었는데 감속한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뒤 사람 2~3명과 충돌했다”며 “(버스가) 2~3m 제 앞을 지나간 상황이었다. 피하지 못한 분이 2~3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상을 크게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50대로,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대문역 교차로를 지나던 704번 시내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11명 등 총 1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p><span><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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