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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X 미친X 아니야”“죽여버린다”···요양원 직원에 폭언 쏟아부은 청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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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8: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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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지역 요양원 여성 직원을 지칭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김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김 군수는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청도군 A요양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전 뭐라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요양원 원장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건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 군수의 발언은 요양보호사협회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는 협회 설립을 위해 자신의 측근을 A요양원에 보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원 원장은 “B씨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군수 측근에게 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라며 “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설립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사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김 군수가 사과하지 않아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고령화가 진행된 청도군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를 만든다는 좋은 취지로 해당 요양원에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김 군수는 “B씨가 ‘다음에 군수가 누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알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 순간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표결 처리한 뒤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맘스홀릭베이비 페어’에 다양한 유아차가 진열돼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임신·출산, 육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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