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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러 공습에 전력 끊기자···젤렌스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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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4: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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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에너지 부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결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영상 연설을 통해 “(수도) 키이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 조정본부가 설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정부에 예비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야간 통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전력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겨냥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한겨울 전력 및 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이우는 한때 전체 아파트 건물 절반 가량에서 전력과 난방이 끊겼으며, 지금도 400여개 아파트 빌딩에는 며칠째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러시아의 공습과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결과가 심각하다”며 “많은 현안이 긴급 해결을 요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전력 및 난방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키이우 밖으로 이동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 정도 규모는 전면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추가로 2시간을 더 드릴테니 시간을 잘 안배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관련 내용이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을 재판장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듣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날 작심한 듯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사들은 번갈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복된 얘기가 이어지자 오후 5시30분쯤 지귀연 재판장이 “변호인 측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6시간이 흘렀다. 2시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를 해달라”며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들이 시간 안배를 균형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 재판장은 “오후 7시30분 안에는 변론을 마쳐달라”며 “그게 끝나면 검찰 구형 절차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수시간 이어진 공판 절차 중 처음으로 “한말씀 올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전에 헌법 관련된 사항들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거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안해도 될 절차”라며 “(헌법 관련 주장을) 전혀 할 시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들어간 점을 재판장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시간을 칼 같이 끊겠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맞춰달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일에 끝내겠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소절폐대’라는 말로 특검 공소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작은 절차와 형식에 매여 큰 취지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국무회의에서 주요정책을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상대권 행사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중요하다. 비상대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녀와 자녀, 대내외 활동,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동거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와 재단 설립 비용,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거녀와 출생 자녀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노 관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p><span><a href="https://ezrent.co.kr/shop/listtype.php?type=1" target="_blank" rel="noopener">이지렌터카</a> <a href="https://www.sycriminal.com/" target="_blank" rel="noopener">검사출신변호사</a> <a href="https://www.megapass-sk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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