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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한 손엔 ‘공습’ 한 손엔 ‘관세’ 든 트럼프…이란 “핵협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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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13: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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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미 “이란 교역국에 즉시 25% 관세 부과” 발표…중국 “불법 제재”협상 때 시위 유혈 진압 다룰지 불확실…미, 시민들에 대피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교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행사와 외교적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는 언제나 최우선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시위 전후로 소통해왔다면서 대면 회담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미·이란이 협상에서 시위대 유혈 진압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에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주이란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시위가 격화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들은 안전이 보장된다면 육로로 이란을 떠나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세컨더리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납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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