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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단독]공정위, 쿠팡 본사 대대적 현장조사…김범석 총수 지정·내부거래 의혹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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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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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이후 처음으로 사형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특검이 제시한 ‘의견’일 뿐이고,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지난 1년여간 내란 종식을 고대해온 시민들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겼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축’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이른바 ‘탄핵 정식’이 유행했던 것처럼 ‘사형 구형 정식’을 먹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전하나씨(26)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직접 이뤄낸 사형 구형인 만큼 ‘축하’보다는 ‘자축’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며 “퇴근 후 시위 현장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사형 구형 정식’을 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씨(30)는 “계엄 직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 남태령 집회,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 역사적으로 남을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아직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형 구형이 선고로도 이어져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12월 사면·복권됐다.
박용희씨(48)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제 사형 선고로 이어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아직은 구형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고 금고형이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보석이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분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실형으로 이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용씨(62)는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겨우 구형 단계라는 점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씨는 “계엄을 도운 김용현, 노상원 등 관련자들 역시 구형대로 엄정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내란죄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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